② 기획조정실장, 대변인, 감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심의실, 공공감사운영단, 첨단감사지원단 및 담당관을 두고, 대변인, 감찰관, 심의실,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,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 또는 사무소를 둔다. <개정 2013.7.26, 2014.2.17, 2014.8.14, 2015.12.30, 2017.1.16>
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·경제감사국, 산업·금융감사국, 국토·해양감사국, 공공기관감사국, 전략감사단, SOC·시설안전감사단의 사무를, 제2사무차장은 사회·복지감사국, 행정·안전감사국, 지방행정감사1국, 지방행정감사2국, 국방감사국의 사무를,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, IT감사단, 민원조사단, 감사청구조사단,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,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. <개정 2013.7.26, 2014.8.14, 2015.12.30, 2017.1.16>
제2조(정원)
조문 연혁보기
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
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(4급)·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(5급)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(6급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12, 2014.2.17>
제3조(원장비서실)
조문 연혁보기
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제4조(감찰관)
조문 연혁보기
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0.7.26, 2013.12.12>
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.
1.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
2.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
제5조(대변인)
조문 연혁보기
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3.12.12, 2014.2.17>
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·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. <개정 2014.2.17>
[제목개정 2014.2.17]
[제6조에서 이동, 종전 제5조는 삭제 <2017.1.16>]
제6조(인사혁신과)
조문 연혁보기
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. <개정 2015.12.30>
②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5.12.30, 2017.1.16>
1. 인적자원 중·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
2. 인사관련 규정 제·개정
3. 인사관련 각종 제도·연구
4.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
5. 공무원의 임용, 복무, 상벌, 기타 인사관리
6. 감사원 직원의 장·단기 국외훈련
7. 삭제 <2015.12.30>
8. 삭제 <2015.12.30>
9. 삭제 <2015.12.30>
10. 삭제 <2015.12.30>
11. 삭제 <2015.12.30>
12. 삭제 <2015.12.30>
13. 삭제 <2015.12.30>
14. 삭제 <2015.12.30>
15. 삭제 <2015.12.30>
16. 삭제 <2015.12.30>
17. 삭제 <2015.12.30>
18. 삭제 <2015.12.30>
19. 삭제 <2015.12.30>
20. 삭제 <2015.12.30>
[제목개정 2015.12.30]
[제8조에서 이동,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<2017.1.16>]
제7조(운영지원과)
조문 연혁보기
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.
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7.1.16>
1. 보안
2. 관인의 관수
3. 기록물의 접수, 발송, 통제, 분류 등
4. 예산의 집행, 회계 및 결산
5. 물품 및 재산관리(연락사무소 포함)
6.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
7. 규칙의 공포
8. 비영리법인의 지도·감독
9. 기록물의 수집, 보존, 활용, 이관 등 기록관리
10. 정보공개청구의 접수
11. 도서의 구입,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
12.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·종합·조정
13. 정부의 비상훈련
14.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
15. 청사시설의 방호
16.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
17.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·국·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18. PC지급·회수 및 유지관리와 네트워크 관리
[본조신설 2015.12.30]
[제8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7조는 삭제 <2017.1.16>]
제8조(기획조정실장)
조문 연혁보기
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3.7.26>
② 기획조정실장 밑의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10.7.26, 2013.7.26, 2014.8.14, 2015.12.30, 2017.1.16>
1.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
2.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
3.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
4.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
5. 조직 및 정원의 관리
6. 대국회 협력업무
7.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
8. 국가기관과 기금, 공공기관의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
9. 감사연보의 작성
10. 통계의 유지 및 관리
11.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
12. 계산증명규칙의 보완·개정 총괄
13. 회계감사기준 제정 및 운영
14. 심사분석
15. 감사활동의 평가
16.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
17. 감사운영 혁신
18. 예산 성과보고서의 작성
19. 제안제도의 운영
20.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
21. 감사 지식관리 업무
③ 삭제 <2010.7.26>
④ 삭제 <2010.7.26>
⑤ 삭제 <2009.12.30>
[제목개정 2017.1.16]
[제9조에서 이동,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<2017.1.16>]
제9조(각 국·단)
조문 연혁보기
① 각 국·단의 국·단장 및 심의실장,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다만, 공공감사운영단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1.9.2, 2013.12.12, 2017.1.16>
② 각 국·단 및 심의실,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0.7.26, 2017.1.16>
③ 삭제 <2011.9.2>
④ 삭제 <2011.9.2>
⑤ 삭제 <2010.7.26>
⑥ [제3항으로 이동] <2010.7.26>
⑦ 삭제 <2010.7.26>
⑧ 삭제 <2010.7.26>
⑨ [제4항으로 이동] <2010.7.26>
[제목개정 2011.9.2]
[제10조에서 이동,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<2017.1.16>]
제10조(과, 담당관 등)
조문 연혁보기
① 기획조정실장, 대변인, 감찰관, 심의실,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 또는 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. 다만, 기획조정실장 밑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12, 2014.2.17, 2014.8.14, 2017.1.16>
② 기획조정실장, 대변인, 감찰관, 심의실,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, 각 국 및 단의 과 또는 사무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2.17, 2015.12.30, 2017.1.16>
[전문개정 2013.7.26]
[제목개정 2017.1.16]
[제11조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<2017.1.16>]
제11조(특별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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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